퇴직금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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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나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두면 누구나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퇴직금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데 퇴직금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계산된 퇴직금과 실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세금으로 차감되는 비율이 5.0% 가까이 차감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퇴직금 세금인데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이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세금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근속을 하고 정년퇴직의 경우라면 5.0% 세금은 아까운 수준입니다.

예를들어 20년 간 장기근속을하고 퇴직금을 2억 원을 받는 경우라면 세금이 1천만 원 가까이 차감되는 겁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는데 1천만 원 이라면 결코 적은돈이 아니며, 내 월급에서 모아 놓은 퇴직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절세도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요.

퇴직금에 대한 개념

생각보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근무한 연차마다 한달 받는 월급 정도를 더 받는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한달에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했다면, 3,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퇴직금이 목돈으로 들어온다고 덥썩 받고 말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되어서 지급된 것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간혹 고의가 아니더라도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일)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3개월동안 900만 원을 받고 3개월의 총 일수가 91일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의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근무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9년 6개월 이라면 단순히 9.5년으로 계산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정확히 하려면 ((9년x365일)+184일 = 3,469일)/365일 = 9.504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퇴직금 세금이 크다면 연금으로 전환

오늘 포스팅 주제와 관련된 퇴직금 세금은 근무년수가 짧고 퇴직금액이 클 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그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면 퇴직금이 작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연봉이 고액일 수록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0년 근무한 사람과 3년 근무한 사람에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되든 적게 부과되든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전환시 세금의 40%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퇴직금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면, 연금으로 전환시 400만 원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연금 전환시 수령 기간을 길게 설계

만약, 당장 목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전환했다면 최대한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별로 차감되는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매달 월급처럼 받는 연금도 소득의 일부이기에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다면, 수령기간 10년 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납부하고, 10~20년 까지는 60%, 그 이후 수령기간 동안은 3.3~5.5%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기간을 늘릴 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10년차 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 부과
  • 10~20년차 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60% 수준 부과
  • 20년차 이상 : 연금 수령액의 3.3~5.5% 부과

요약하면, 은퇴를 빨리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초기 10년은 연금을 적게 받고, 갈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퇴직금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 없다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

퇴직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일시불로 받았는데 상황이 바뀌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목돈이 필요 없어 졌다면, 고민하지 말고 다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은 적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일시불로 받은 목돈을 다시 연금으로 전환하여, ETF, 펀드, 예적금 등 본인이 원하는 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 후 다시 얻은 직장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700만원의 16.5%인 115.5만원 환급이 가능하고, 5,500만원을 초과하여 받고 있다면 13.2%인 92.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가지 더! IRP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수익이 났다면, 투자 수익도 소득이기에 세금이 붙는데 일반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계좌를 운용한 소득에는 최대 5.5%의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여기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내가 납부한 원금부터 출금되고, 투자 수익은 그 이후에 출금 되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최소 3.3%만 내면 되는 거죠.

  • 55세~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이상으로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뭐든 한번에 하는 것 보다는 나누어 길게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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