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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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아픈곳을 치료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일과 신체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거동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나만 고생입니다. 하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은 가족들에게 금전전, 정신적 부담을 주게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게끔 제도화 시켜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보다보면 어려운 국가정책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알기쉽게 정리해드리는게 목표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3가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 주요 혜택인데 이런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때문에 보고있어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간단히 요약하면, 3가지 모두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단지, 현금으로 지원하느냐 바우처 같은 포인트로 지급하느냐의 차이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화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성 질병을 얻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병을 가지게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가 생겨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고령으로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면 혼자서 밥을 해먹고, 싯고, 대소변을 보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자 들에게는 목욕지원, 가사지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간호지원, 식사 드시게 하기, 휠체어나 전동침대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1)

좀더 자세히설명드리면, 재가급여라는 말은 자신의 집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재가급여 혜택 종류

  • 치매환자 인지자극활동 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 목욕설비 차량 또는 집안 욕실에서 목욕 지원
  • 의사의 지시에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 진료보조
  •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구강위생 관리 지원
  •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기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되면 요양사가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목욕 전용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서 몸이 불편한 노인의 목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설급여 혜택 종류

시설급여는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받는 헤택으로, 불편한 몸으로 해야하는 신체활동을 지원을 받거나, 심신기능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1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나 5~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혜택(2)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에 복지용구는 지원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휠체어나 전동침대를 지원하고, 치매환장와 같은 분들에게는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매를 지원하는 품목

한마디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변기나,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방석 등을 지원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헤택 중에 구매 지원되는 복지용구
구매품목

대여를 지원하는 품목

거동이 많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휠체어나,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이 필요하고,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라서 구매하는 것보다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중에 대여가 지원되는 복지용구
대여품목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혜택(3)

요양시설 많은 지역이나, 요양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지역에서는 등급별로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한도가 지급됩니다. 이 한도내에서 요양사를 부르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없는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에 장기요양급여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도 너무 외지라서 도움을 제공할 인력이 갈 수 없거나, 요양시설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개인의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가족들이 대신해서 돌봐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못하고 돌보고 있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웃, 친지들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그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때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와 요양급여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65세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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