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때는 큰 병치레가 없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 저기 아픈데가 생기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병원비 폭탄을 맞기가 쉽습니다. 이런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해주지 않고,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마다 소득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벌지 못해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게 올바를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도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 상한액과 연동됩니다.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
병원비 자기부담금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비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보면,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보다도 훌륭하게 정착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 되어 발생하는 의료비 중의 상당 부분은 자기부담금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병원비 자기부담금 상한제
보험처리되는 비용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40대까지의 총 지출 의료비보다 50대 이후의 총 지출 의료비가 훨씬 많이들어간다는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령으로 갈 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대사활동도 줄어들며, 모든 신체부위의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병원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기능저하가 오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50대 부터는 오히려 소득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된 병원비 자기부담금을 환급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
고령으로 갈 수록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정식 제도명은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동안 본인이 의료비로 부담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이며, 만약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만약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본인이 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돌려받는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며, 소득수준은 10개의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득분위 확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2종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료가 달라지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그리고 승용차 등을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납입료가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내가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험료 |
1 | 11,220원 이하 | 51,100원이하 |
2 | 11,220원 초과 ~ 14,38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63,130원 이하 |
3 | 14,38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63,13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4 | 22,170원 초과 ~ 35,67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81,310원 이하 |
5 | 35,6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81,31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6 | 61,490원 초과 ~ 94,380원 이하 | 94,380원 이하 ~ 111,760원 이하 |
7 | 94,38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111,76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8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9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자기부담금 상한액 구간
위의 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였다면, 이제 아래 표에서 본인의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액은 1년간 총 지출된 자기부담금 의료비의 총액입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연간 83만원으로 가장 적고,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득분우위 | 120일 초과 입원시 자기부담금 | 그 밖의 경우 자기부담금 |
1분위 | 128만원/년 | 83만원/년 |
2~3분위 | 160만원/년 | 103만원/년 |
4~5분위 | 217만원/년 | 155만원/년 |
6~7분위 | 289만원/년 | 좌동 |
8분위 | 360만원/년 | 좌동 |
9분위 | 443만원/년 | 좌동 |
10분위 | 598만원/년 | 좌동 |
위의 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병원에서는 초과되는 자기부담금 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지출된 환자의 의료비를 모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초과 했는지 알 수 없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집계된 환자의 자기부담금 총액을 보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개인의 소득분위나 자기부담금 지출 내역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본인의 자기부담금 상한액 초과여부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에 한번, 전 국민의 자기부담금 지출내역을 집계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를 받은 분이라면 곧바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분위를 보고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병원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과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