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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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증여나 상속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 했는데,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가면서 증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싶어하셔서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알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으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도 알아야 하고, 각각의 공제액과 누진공제세액도 알아야 합니다. 용어가 어려운 말이라 듣는 순간부터 뇌정지가 오는 것 같지만 어차피 한번은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알고, 유리한 절세방법을 선택하려면 이 두가지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이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넘겨주는 재산 규모, 거주지 요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유일하게 동일한 것은 세율입니다.

넘겨주는 재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은 증가하고, 공제세액도 증가합니다. 30억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이면 세율이 50%라서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세금규모가 너무 크므로 누진공제세액인 4억 6천만원을 뺀 10억 4천만원만 세금으로 내라는 말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이렇게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상관 없을까요? 그랬다면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고 세율을 설명하지도 않았겠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두가지의 차이를 알면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생사(生死)의 차이

상속세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죽고난 이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넘겨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에 자식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을 때 자식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재산을 받는 자식을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살아있는 가족이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다른 점은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며, 재산을 받는 사람은 가족과 타인 등 누구든지 될 수 있으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액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하는 부분이 바로 공제액 입니다. 공제액이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총 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제액을 말하는데, 상속세 공제액과 증여세 공제액 자체가 다르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공제액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두가지 차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증여세 공제액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원이 공제되며,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자녀(성인) : 5천만원
  • 자녀(미성년) : 2천만원
  • 기타 친족등 : 2천만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받게되는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기초 공제로 2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라면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 여러가지 인적공제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 최소 5억원~최대30억원
  • 인적공제 : 인당 5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기초+인적공제=5억원 이하시)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금액은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제한도 내에서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해도 결국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진세 차이

누진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재산이 5억 5천만원이고 11명의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모가 11명의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씩 나누어 줬다면, 성인 자녀의 공제액 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는 자식이나 타인에게까지 가능하고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증여를 하기전에 사망했다면, 5억 5천만원을 11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누어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똑같이 5천만원을 받았지만, 상속세는 총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5억 5천만원 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획적인 절세방법은 10년마다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서, 상속되는 재산을 줄이는 것이지만, 어디 세상사가 맘 먹은대로 되겠습니까

기타 Tip~!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여려번에 나누어 미리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10년 마다라면 그렇다이고, 10년 이내라면 아니오 입니다. 여러번에 나누어 증여를 했다고 해도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5명의 자식들에게 2년마다 5번에 걸쳐서 매번 1억씩 총 25억을 증여하고, 사망했을 때 상속되는 재산이 10억이 있었다면 총 35억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이전에 냈던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고, 과세된 상속세에서 이미 냈던 증여세 만큼은 빼고 내면 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부정하게 대상 금액을 줄여 세금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가산세 종류와 세율은 국세청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절세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만큼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증여와 상속을 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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