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 공제? IRP 계좌 해지와 IRP 계좌 단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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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세액 공제를 알아보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 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이때 IRP 세액 공제 혜택으로 가장 많은 유혹이 있지만, IRP 계좌 해지와 IRP 계좌 단점을 알고 가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본 포스팅은 IRP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IRP 계좌 단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IRP 세액 공제

IRP 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입니다.

개개인의 돈으로 저축하는 개인 퇴직 계좌 이지만, 국민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될 자금이기에 정부에서도 IRP 계좌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장려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IRP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연말정산 할 때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액 공제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최소 13.2%~16.5%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5500만원 이하 : 세액 공제 16.5%
  • 연봉 5500만원 초과 : 세액 공제 13.2%

예를 들어 7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최고 115만5천 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2023년 부터는 900만 원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므로, 연말정산 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IRP 세액 공제 혜택이 무의미해 집니다. 무작정 IRP에 가입하지 말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IRP 계좌 가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서 한번에 수백만 원의 목돈을 넣으면 해당 금액이 세액 공제 기준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는 IRP 계좌 단점을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다면 세액 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 단점 3가지

결국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지만, 가입 후에 해당 계좌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납입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 IRP 계좌 단점을 모두 알고 결정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세금발생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들거나 돈을 모아두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데로 사회적 재난,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납입 등의 목적이 아니면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데 목돈이 정말 급하다면 결국 IRP 계좌 해지를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IRP 계좌를 해지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IRP 계좌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반환

향후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이 IRP 계좌 단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직 할 때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는 다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IRP 계좌에 넣어두면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면 받았던 퇴직소득세 30~40%를 해지와 동시에 바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계좌에 세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경우입니다.

IRP 계좌 관리 수수료

IRP 계좌는 운용수익이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모아 넣어두면 은행이 운용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나에게도 수익이 배분됩니다. 물론 운용 손실은 부담하지 않지만, 은행이 IRP 계좌를 관리하는 수고료 명목으로 매년 0.3%~0.4% 정도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수수료율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되는 게,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관리 수수료는 수십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건 좋지만 이후 은행이 가져가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IRP 계좌해지 시 발생하는 단점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현명하게 세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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