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역시 이제서야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전 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오는 아파트 화재는 그저 안타까운 사연일 뿐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전 전농 SK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계셔서 기사를 보자마자 전화드렸는데 다행히 화재가 난 곳은 옆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화재로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화재를 눈앞에서 지켜본 형님은 삽시간에 번지면서 다른 세대까지 화재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니 아파트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고, 내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16층 이상 아파트라면 화재보험에 의무가입 해야하기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계신 분들은 안심하고 사고 계신가요? 매월 관리비와 함께 지출되는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동으로 가입하는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이 아닌 세대별로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무서운 점
화재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복구하기 힘든 재산피해도 입게됩니다. 화마가 한순간에 일생을 바쳐 일구어놓은 삶을 송두리채 휩쓸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십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사는 아파트 화재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우리집 화재로 끝나는게 아니라, 윗집, 옆집, 아랫집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실화법에 따라서,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고의성이 없거나, 경과실이라도 이웃집 피해를 보두 보상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마련한 내집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집의 모든 피해까지 직접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안게 되는겁니다.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의 문제점 2가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화재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천원 남짓되는 화재보험료가 매월 부과되고 있는데,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우리집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구요? 이제부터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비례보상일 경우가 대부분
보험 전문가가 아니거나, 상세한 보상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이 건물가액의 몇%에 해당하도록 설정됐느냐 입니다.
건물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면 전부보험으로 화재피해의 대부분을 보상 받지만, 건물가액의 80% 미만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일부보험으로 피해액 전부가 아닌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의 문제점 한가지가 바로 일부보험으로 가입되어 화재시 비례보상 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 부담때문에 전부보험으로 가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용어라서 감이 않오시죠? 예를들어 현재 건물가액이 2억원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손해보상 금액을 따져보겠습니다. (건물가액 :
① 보험가입금액을 80% 이하인 7,000만원으로 설정시
② 보험가입금액을 80% 이상인 1.6억원으로 설정시
실화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 없음
울산역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화재는 수십층의 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 집을 잃은 모든 주민이 피해자이지만,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한 사람은 다른 세대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바로 2009년 5월에 개정된 실화법 때문이죠.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번지는 윗층과 소방차가 불을 끄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고의성 여부를 떠나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아파트 화재는 내집의 피해보다 이웃집의 피해가 더 큰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화재보험에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을 포함하여 가입합니다. 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하면, 대인배상은 인당 1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가입하는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의 문제점 또 한가지는 화재배상책임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시 체크할 2가지
우리집도 16층 이상 건물이기에 아파트 화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은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 밖에 되지 않고, 더욱 큰 문제는 우리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웃집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2가지는 명확합니다.
전부보험으로 보상 보장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가액의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부보험으로 가입합시다. 그래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보장
그리고, 가입시에는 반드시 이웃집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을 포함하는 보험으로 가입합시다. 아파트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집의 피해보다 이웃집들의 피해가 몇배는 더 크며, 그 피해를 내가 모두 배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격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시 건물가액의 80% 이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니 부담되시나요?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보험가입금액 2억원, 가재도구 일채를 3천만원 한도로 20년납 20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했을때 건물에 대한 월 보험료는 1,200원, 가재도구 일체에 대한 월 보험료는 200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웃집 손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상책임 월 보험료 역시 100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1,500원 정도이면 건물가액 2.5억원 정도의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화재시 대부분의 피해가 보장되고, 이웃집의 피해까지 해결됩니다. 이제 각자 보험사에 연락하여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