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 불안한데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 채권 부도 선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과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은행들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개인들의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에 보증했던 강원도 채권을 부도처리 하면서 불거진 금융시장의 파장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이 적용되는 금융사와 금융상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와 강원도 채권 부도 처리
최문순 前강원지사 재임시절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강원도는 무리한 보증과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0년 무상임대와 강원도 채권을 발행하여 2천억원의 보증을 서게 됩니다. 레고랜드가 400억원 이상 이익이 나지 않으면 강원도는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레고랜드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바꼈고 강원도지사도 바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계약과 보증이 부정당 계약이며 무리한 보증이라는 판단하에 강원도 채권을 부도 선언합니다. 갚지 않겠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문제는 강원도에서 보증한 2천억원의 채권이 부도처리 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해당 지자체가 갚지 않겠다고 하니, 금융시장에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로 쓰이는 PF채권은 더욱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장이 크게 일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돈줄이 막혔고,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동 재건축을 위한 롯데건설의 7000억 조달도 막혀버렸습니다. 급기야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땜빵했습니다.
롯데건설의 회사채도 사주지 않는데 웬만한 기업들의 회사채는 금융시장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자,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여 돈을 조달하여 대출해주다보니 시장에서는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은행채만 거래다 되고, 회사채는 가치가 바닥을 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조차 믿을게 못되니,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까지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영향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면 부실한 금융권들의 디폴트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이란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이 맡겨 놓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만, 예금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까지만 보장해 주는데 그 상한선이 5000만원 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금융기관 별로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맡겨 둔 현금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은행 여러곳에 최대 5천만원까지 나누어 맡겨 놓으면 만약의 사태시 정부로부터 모든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나누어 넣을 때 약 4,700만원 정도로 넣어두면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 까지 정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보험사도 보호 대상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1금융권인 시중 은행은 모두 보호 대상이 되며,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책임 지므로 결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역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 하 개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과 농협
아마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시중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부실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수협, 단위 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협 중앙회나 농협 중앙회는 보호 받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수협, 단위 농협은 자체 제도로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아닌 자체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이기에 지자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제도로 보장해 준다는 말은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보호 받는 금융상품
- 예금 (외화예금 포함)
- 적금 및 부금
- 표지어음
- 원금보장형 신탁 상품
- 증권사 고객예탁금
- 보험사 개인 보험
-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 발행 어음
보호 받지 못하는 금융상품
- CD(양도성 예금 증서)
- RP(환매 조건부 채권)
- 실적 배당형 신탁 상품
- 수익 증권
- 청약자 예수금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불안한 금융시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금융 자산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