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임금 체불 금액이 1조원을 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임금 체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을 신고하고 진정서를 내서 노동부의 힘을 빌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본 포스팅에서는 월급도 주지 않는 불안한 회사를 이직할 때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
실업급여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악용하기위해 실제로 회사에 다닐 생각은 없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면접만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임금 체불 실업급여 신청 기준은 변경되는 내용이 없고,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발적 퇴사라는 부분이 일반 실업급여와 다르지만,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임금 체불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실업급여 신청 조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여전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받지 못한 월급은 일부가 아닌 전액을 말하며, 반드시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들어 12월에 이직했는데 8월과 10월에 월급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이직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조건을 충족합니다.
2개월 연속 지연 지급
또한, 임금 체불 실업급여는 이직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퇴사 전에 밀린 월급을 모두 받았어도 퇴사 사유가 2개월 연속 지연지급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월 월급을 주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에서는 처벌을 우려해 밀린 월급을 퇴사 직전인 11월에 모두 지급했어도 8월 월급이 9월과 10월을 넘겨 11월에 2개월 연속으로 지연지급 되었으므로 임금 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나 민형사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2개월 연속 월급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월급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30% 이상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월급이 전부 나오지 않고 일부만 지연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체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연속으로 지연지급 했다면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9월 월급 중에 1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12월에 받았다면, 월급의 30% 이상이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으로 지연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신청 조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금 체불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임금 체불 때문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했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임금 체불이든 근로자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 체불 해소 건의서를 제출한 다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적은데요.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라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만 있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다행히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직시 공백기간 동안 임금 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