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본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부모가 차량을 구입할 때 장애인 차량으로 구매하면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운행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새차를 구매할 때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새차 구매시 장애인 차량으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차종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12년간 타고 다니던 소나타 LPI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새차를 구매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8세대로 변경했습니다. 국산이든 외제차든 새차 구매시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만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자격
먼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을 가진 모든 분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차종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격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장애 등급은 일반 장애의 경우 1~3등급 이거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본인이 운전 가능한 나이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고, 미성년 장애인이거나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종
차종도 제한이 됩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2000CC 이하의 차량만 구입할 수 있으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나 1톤 이하의 화물차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모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만약, 2200CC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지역개발공체, 자동차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요즘 2000cc급 국산 승용차는 디자인이나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최소 2,500cc급 이상의 차량을 주력으로 출시하고 있어서 외제차로 눈을 돌렸습니다. 외제차는 대부분 중대형 차량이라도 엔진 용량이 2000cc 이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 구입시 제출 서류
신차를 구매할 때는 아직 차량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 딜러에게 차대번호와 차량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딜러에게 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 번호판을 달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차량 등록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고 있는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입니다. 책임 보험 가입 후 자동차 딜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장애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챙겨줘야 합니다.
- 딜러에게 차량 견적서 차대번호 받음
- 보험회사에 해당 차량 보험 가입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차량 인수 후 차량 등록번호 보험회사에 통보
만약,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차주라면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되지만, 필자와 같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필자와 아이의 공동명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해야 하기에 장애인 등록증과 필자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차량 등록이 완료되며, 차량 번호판을 달고 출고가 됩니다. 차량 번호가 나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차량 등록증을 보내서 차대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차량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 발급 방법
신차 구매시 장애인 차량 등록을 마치고 차를 받아왔다면 이제 다시 동사무소로 가야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휠체어 모양의 장애인 스티커가 필요한 차량이므로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장애인복지과에가면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차량의 차주와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스티커에는 차량 번호를 수기로 기재해 주는데 스티커의 차량 번호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 번호가 동일해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각종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 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1000cc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7%가 감면되고,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면제되며,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한도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장애인이 탑승 한 경우 고속도로통행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3등급의 장애인에게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비용이 1~3등급은 50%, 4~6등급은 30%가 감면됩니다.
- 취등록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감면
- 교육세 개소세의 30% 한도로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교통위반 과태료 30~50% 감면
- 자동차 검시비용 30~5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 자동차 건보료분 전액 면제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이상으로 새차 구매시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과 각종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