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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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애가 있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아이와 저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년간 타고다니던 차량을 새차로 바꾸면서 새차에다가 아이와 제가 공동명의로 등록한후,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저의 개인명의로 돌리려는데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관련 법규상 면세차량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 앞으로는 1대의 차량 밖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명의자라서 중복 혜택을 줄수 없는게 이유라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당 차량을 와이프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말도 안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와 저는 장애인 차량에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 명의로 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차 문의 했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장애인 차량을 중고차로 이전

아이가 장애가 있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집이라면 대부분 아이와 부모 중 한명을 공동명의자로 하여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아이를 돌보는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저와 아이를 공동명의로 하여 2000cc 쏘나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도 노후되었고 주행거리도 27만키로를 넘었기 때문에 새차로 갈아타기 위해 차를 구입하고 아이와 저의 공동명의로 새차를 등록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차량인 쏘나타를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쏘나타를 집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한 다음부터 여러가지 행정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쏘나타는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고 주행거리도 길어서 중고차로 팔아봐야 200만원을 받지 못해 그냥 집에서 폐차할때 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차량을 장애인 차량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제 앞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등록세를 지불하고 자동차세를 내는 일반 차량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장애인 차량의 공동명의자에게는 1인 1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니 급한대로 제가 아닌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임보험료만 무려 80만원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부부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왔기에 와이프 개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니 보험료가 역대급 입니다.

와이프 나이가 만 45세가 넘었는데 종합보험료는 무려 140만원입니다. 차량 표준가액이 145만원인데 1년치 보험료가 140만원이라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제값을 받고 팔수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와이프 앞으로 이전했더니 취등록세가 10만원이 나왔습니다.

27만키로나 탔던 쏘나타는 제주도에 가져다 놓고 가끔 제주도 여행을 갈때 렌트카 대신 이용하는게 목적이었기에 제주도에 살고있는 큰놈 집에 가져다 놓기 위해 제주도 가는 배에 싣고 아주 멀리 보냈네요.

제주도 가는 배 편 블루펄 탑승 후기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 앞으로 중고차 이전

결국 제주도로 보내면서 노후된 차량에 140만원이라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에 책임보험만 가입했습니다. 대인 대물 보장만 되는 책임보험은 내가 입은 손해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들면서도 뭔가 찝찝했네요. 누군가가 이 차량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타더라도 사고시에 상대방만 보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리 아이의 친구 아버지와 만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아이도 장애가 있어 장애인 차량에 아버지와 아이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집에 2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앞으로는 분명 한대밖에 등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2대가 등록되어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던 내용과 이분이 차량을 소유하게된 순서를 들어보니 저와 그분의 차이는 차량등록 순서였습니다. 다시말하면 내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장애인 차량을 내 개인명의로 바로 이전할 수는 없고(제가 해당하는 경우), 내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차량은 얼마든지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그분이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 앞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등록 : 가능
  • 본인이 공동명의자였던 쟁애인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일반차량으로 등록 : 불가

다시한번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장애인 차량에 등록된 공동명의자가 해당 차량을 일반차량으로 본인에게 바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와이프 앞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본인 앞으로 이전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바로 이전 받는 거와 다른 사람을 경유해서 이전 받는게 무슨 차이냐고 물었지만, 규정상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네요. 결국, 와이프 앞으로 이전하면서 취등록세를 한번 내고, 며칠 뒤 제 앞으로 이전하면서 또다시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두번 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제 앞으로 이전한 이유는 제 명의의 자동차에 부부한정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56만원, 와이프 명의의 차량에 부부한정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14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두번 내고 제 앞으로 이전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 처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 부부 중 한사람 앞으로만 가입하면서 부부한정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을 중고차로 이전할 때나 이전 받을 때는 보험료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차량이든 일반 차량이든 동일합니다. 필요한 중고차 명의 이전 서류중고차 취득세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원데이 자동차 보험 하루 보험료

원데이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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