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풀리고 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비싼 항공권 때문에 올해는 제주도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주도 렌터카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3가지가 있어 이부분은 반드시 알고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니 이게 무슨말일까요?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했기때문에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만,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3가지 중에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정말 황당하게 보험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처음 이용하려는 분이라면 이전 글에서 정리해드린 제주도 렌터카 보험을 보고 오신다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하지말라는 짓 하면 보험처리 안된다
제주도 렌터카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중에 첫번째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어기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할 짓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아니 보험혜택을 주면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량 한대당 운전자는 2명을 등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된 운전자만 보험적용이 되기때문에 사고시에 관련 약관대로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한다면 보험처리가 안되죠.
오랜만의 여행이라서 기분이 들떠있고 멋진 경관을 보면서 날아갈 듯한 마음에 몸도 마음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팔고있는 뿔소라와 해삼을 먹다보면 소주생각이 안날수 없습니다. 만약 소주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음주운전으로 당연히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이유가 어쨌든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킨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렌터카 회사의 서비스 불만족으로 화가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흠집을 낸다거나, 파킹브레이크를 풀지않고 달린다거나, 차량 하부를 고의로 침수시킨는 행위를 하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타이어 네비게이션 차량키는 보험처리 안된다
제주도 렌터카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두번째는 타이어 차량키 파손입니다. 렌터카 회사 대부분이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면책제도에는 몇 가지 면책보험 종류가 있는데 어떤 렌터카 회사는 최고등급의 면책보험에 가입해도 타이어 네비게이션 차량키는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조항이기 때문에 화가나기도 하지만, 이용자가 바꿀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서 싫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타이어 네비게이션 차량키 등은 보험처리를 안해줄까요?
렌터카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는 도로상에 있는 못이 박혀 펑크가 나거나, 좁은 길목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길가로 차를 과도하게 붙이면서 날카로운 부분에 타이어 옆구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운전실력이 미숙하면 타이어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또, 제주도의 특성상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습니다. 스노클링을 하기도하고 썹보드를 타기도하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놀기위해 찾습니다. 이때 주머니에 차량키를 넣어두고 신나는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차량키가 침수되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내장형 차량이 아니라면 옵션으로 추가 예약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가 아닌 별도로 렌탈하는 장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되는 면책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네비게이션을 제외하고 타이어나 차량키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파손이기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교통사고도 운전 부주의로 발생하는게 대부분인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타이어나 차량키가 파손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으로 분류해놓은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천재지변으로 파손되면 보험처리 안된다
제주도 렌터카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세번째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우박, 침수 등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렌터카 회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기에 수리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용에서 자유롭고 보험회사 역시 보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로지 운전자인 내가 모든 수리비용을 내야합니다.
렌터카를 예약할때 모든 사고에도 내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게하기 위해 수퍼면책보험과 같은 최고등급의 면책보험에 가입해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시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말은 수리비용을 모두 내돈으로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렌터카를 예약할때 이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렌터카 회사에서도 차량 인도전 이용자 사용안내를 해줄때도 이부분을 따로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불거나 기상이변이 예상된다면 렌터카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게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주도 렌터카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요약
- 고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어기지 말아야한다.
- 타이어 네비게이션 차량키는 조심해서 다룬다
- 천재지변이 예상되면 안전한 곳에 주차해라
오늘 정리해드린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를 보면 고의적이거나 교통법규 또는 규정을 어긴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을 대부분의 이용자는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파손이나 차량키, 네비게이션,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파손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다고해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충분히 알고 렌터카를 예약해야합니다.
이제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았으니, 차량을 운행할때 이부분을 신경써서 운행한다면 좀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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