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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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죽기 전에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많게는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증여세 절세나 상속세 절세를 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 아니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세금 관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거둬들일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본 포스팅은 증여세 절세와 상속세 절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증여하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 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증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성격 자체가 다른 세금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고 한 사람에게 증여된 금액이 누적되어 나중에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 같이 봐야 합니다.

또한, 두가지 세금 모두 내 재산인데 자식에게 넘겨줄 때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어, 증여와 상속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못해 빚을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 중에 부동산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절세 또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여가 늦으면 늦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의 텀을 두고 증여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몽땅 증여를 하고 나면, 자식들이 더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남기고 적당한 수준에서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채무 포함 증여

만약, 자식에게 11억 짜리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고 싶다면 전세를 놓으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1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바로 자식이 들어와 사는 경우라면 1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세법상 10억 초과 ~ 30억 원 사이의 재산을 증여할 때 40%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7억 원 전세를 주고 증여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가치 1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세금 7억은 어차피 상환해야 할 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세를 놓고 증여를 한다면, 4억원에 대한 증여세율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계획된 증여

미리 미리 계획된 증여를 한다면 10년에 한번씩 증여하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에 맞춰서 한다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0년에 한번씩 증여하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는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총액에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11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증여한다면 매년 10%씩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마치 세금을 적게 낸 것 같지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증여한 재산이 10억이므로, 나중에 10억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분할 증여를 한다고 해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10년 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평생 4~5번 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제한도 맞춤 증여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록 비율이 높아져, 실제 내는 세금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1억은 1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10억을 초과하면 3억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수십억원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증여세 10%를 내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는 것도 증여세 절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바로 증여세 공제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 원 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인 손자와 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포함하여 계획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10%이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성인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한다면 5천만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제구간이고, 1억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10%가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970만원만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금액배우자 성인 자녀성인 손자손녀사위 며느리
1000만원0.0%0.0%0.0%0.0%
2000만원0.0%0.0%0.0%4.9%
3000만원0.0%0.0%0.0%6.5%
4000만원0.0%0.0%0.0%7.3%
5000만원0.0%0.0%0.0%7.8%
6000만원0.0%1.6%2.1%8.1%
7000만원0.0%2.8%3.6%8.3%
8000만원0.0%3.6%4.7%8.5%
9000만원0.0%4.3%5.6%8.6%
1억0.0%4.9%6.3%8.7%
1억1000만원0.0%5.3%6.9%8.8%
1억2000만원0.0%5.7%7.4%9.7%
1억3000만원0.0%6.0%7.8%10.4%
1억4000만원0.0%6.2%8.1%11.1%
1억5000만원0.0%6.5%8.4%11.6%
1억6000만원0.0%7.3%9.5%12.1%
1억7000만원0.0%8.0%10.4%12.6%
1억8000만원0.0%8.6%11.2%12.9%
1억9000만원0.0%9.2%11.9%13.3%
2억0.0%9.7%12.6%13.6%

미성년자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증여 금액에 따른 중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결합

상속은 계획된 증여를 하지 못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적잖은 세금 부담을 안겨줍니다. 당장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되려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동안 6억까지, 상속을 할 때는 최소 5억 ~ 최대 30억 까지 무상으로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향후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을 공제금액이 큰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50억 원의 재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50%가 적용됩니다. 50억원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대략 2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우자와 자식이 절반씩 상속 받는다면 자식은 상속세율 40%로 낮아지고, 배우자는 최소 5억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각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식이 나눠 상속 받더라도 한 사람이 상속세 전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 받은 25억원으로 자식의 상속세를 대납해도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25억 원 전액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절세 또는 상속세 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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