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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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달라는 서류만 주면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서 줍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팔거나 구입할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차량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차량 이전 서류 4가지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번에 패밀리카를 새로 바꾸면서 기존에 타던 차량을 팔지 않고 세컨드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은 반드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는 차량을 2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 차량 이전 팁

따라서 기존 차량은 다른 사람이 아닌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차량 양도 이지만, 제 3자에게 양도할 때와 같이 차량 명의 이전 서류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없이 무작정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이전 서류를 떼러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 미리 준비해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명의 이전시 양수인만 방문할 때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가지 경우에 준비해야할 차량 이전 서류에 대해 다룹니다.

차량 명의 이전시 양수인만 방문시

서류1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도인, 즉 차를 사는 사람만 방문하여 차량 명의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왠만한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본인이 등록한 인감을 발급 받을 때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인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용도를 밝혀야 하는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해당 인감증명서는 차량을 누구에게 매도, 즉 양도함을 인정하는 서류로 활용되기 때문에 발급받는 증명서에는 차량을 양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 발급 용도 : 차량 매도용
  • 필수 기재 사항 : 차량 양수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따라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는 해당 차량을 양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미리 준비하거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차를 양도하는 경우라서 와이프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확인시켜주고 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서류2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차량을 주고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해야하고, 거래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의 정보를 기재하고 각자 서명을 해야하기에, 미리 양식을 출력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지만, 양도인의 서명이 필요하기에 같이 가지 않는다면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을 거치지 않고 와이프와 제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직접거래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3 : 이전 등록 신청서

차량 이전 등록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 관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지만, 역시 와이프와 같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고,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체크하여 신청을 합니다.

서류4 : 자동차 등록증

대부분 차량 등록증은 차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살때 한번 보고 팔때 한번 봅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 명의 이전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꼭 챙겨가야 합니다. 이전시 기존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고,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새로 발급받은 차량번호가 기재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시

양수인인 와이프가 혼자 방문할 때는 양도인인 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이프와 같이 간다면 인감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에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각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 서류1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서류2 : 이전 등록 신청서
  • 서류3 : 기존 차량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 등록 신청서도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양식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10년 넘게 타던 차량이라서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정들었던 차량을 폐차하기도 그렇고 해서 와이프에게 넘기고 세컨드 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고물차에도 취득세가 붙습니다. 실제로 팔면 100만원을 받을까 말까한 차량인데 취득세를 부과할 때 차량 가치는 300만원이라네요.

우리나라 과세 정책은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간 차량 양도시 취득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한 차량 이전 서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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