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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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나 자식에게 차를 사주거나 사용하던 중고차를 넘겨주는 방법에는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과 무상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증여세나 취득세를 적게 내기위함 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실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에게 차를 양도하면서 제값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돈을 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상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본 포스팅은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증여세

부모가 자식들에게 차를 사줄때 돈을 받지 않고 사준다면 무상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에게 새차를 사주거나 타고다니던 중고차를 양도할 때도 돈을 받지 않는다면 무상증여 입니다. 이렇게 차량 명의 이전시 무상으로 넘기기 전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백만원의 취득세를 피하려다가 몇천만원의 증여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상증여시 발생하는 세금과 일반적인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여 방식으로 양도시

저처럼 오래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중고차를 와이프에게 넘긴다면 크게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 요즘은 차량 가격이 10억원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자칫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만한 포르쉐는 2~3억원이 보통이고, 벤틀리나 마이바흐 같은 고급 세단은 1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식간 5,000만원 이상
  • 배우자간 6억원 이상

가족간 명의 이전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간에는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고, 배우자간에는 6억원 이상 증여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점은 위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5년전 자식에게 3천만원짜리 차를 물려주고서, 다시 4천만원짜리 차를 물려준다면 10년간 누계금액이 7천만원이라서 초과되는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방식으로 양도시

차량 가격이 증여세 부과대상 수준이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반적인 매매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매매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양수인의 소득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자식에게 저가에 매매한다는 것은 자칫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차량을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실제로 매매대금이 계좌이체 되었는지를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을 할때도 일반적인 매매절차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때 양도자와 양수인이 같이 간다면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지만, 보통 양도자는 가지 않고 양수자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양도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매매 거래시 중고차 취득세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의 7%가 부과됩니다. 3천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210만원의 취득세를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매금액의 7%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매대금과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7%의 요율이 적용되지만, 경차나 이륜차는 적용 요율이 낮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비영업용 경차 : 4%
  • 125cc이하 이륜차 : 2%

가족간 차량 양도시 중고차 취득세

간혹 취득세가 아까워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매매가격을 10만원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세무 당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7%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매매대금 낮추더라도 당해년도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양도하려는 차량은 2010년식 YF소나타 LPI입니다. 12년 넘게 타던 차량이라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노후되어 중고차로 팔아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시 차량 가치는 290만원 정도였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상을 위해 해당 차량의 가치를 먹일때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와이프 앞으로 명의 이전시 중고차 취득세를 줄여보고자 매매금액을 낮춰보려 했지만, 아무 의미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찾아보니 차량가격은 무려 300만원이네요. 따라서 와이프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21만원 정도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에는 자동차명과 차량 등록증에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결국 와이프에게 아무리 저렴하게 차를 넘겨도 내야할 취득세는 모두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가족간에 차량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만약 차량 명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 차량 이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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