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될까?(ft. 장학금 이연 or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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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다니면서 누구나 한번 쯤은 휴학을 하게 됩니다. 왠지 그냥 졸업하기에는 학생 신분을 잃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도 있구요, 남자들은 군 입대 때문에 휴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휴학생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다음학기가 시작될 때 쯤 휴학을 결정했다면 이미 신청한 국가장학금을 취소해야 하는지 반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휴학 시기와 상황에 따라 휴학생 국가장학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데, 해당 학생의 가구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국가장학금 1형과 2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해당학기가 시작 되기 전에 신청하므로, 보통 재학중에 다음학기 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3년 11월 22일 ~ 12월 27일까지 신청하게 되므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이 내년도 1학기 분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대략 학기 시작 직전이므로 2024년 2월 중순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 시기와 지급시기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휴학생 국가장학금의 처리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다음해 1학기에 휴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학생 국가장학금은 시기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이연처리 되거나, 아예 장학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학생 국가장학금 처리

등록 휴학일 경우

휴학생 국가장학금 처리 중에 등록 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 즉 학기에 등록한 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할 때 장학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사과에 문의해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이연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연 처리가 가능하다면 휴학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휴학 종료 후 복학되는 학기의 등록금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 전 납부했던 등록금이 이연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 휴학일 경우 복잡하게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납하고, 복학 학기에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휴학생 국가장학금은 이연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복학하는 시기에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자가 될지 않될지, 앞일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미리 받아서 다음학기 등록금 부담을 덜어 놓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방침에 따라 등록 휴학일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주고 복학 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국가장학금도 반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 휴학일 경우

휴학생 국가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휴학일 경우인데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수급자 발표가 되기 전에 군입대 영장이 나오거나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형을 심사하는 한국장학재단 입장에서보면, 심사 과정에서 이미 휴학을 결정한 학생에게 자격이 된다고하여 굳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이지급 된다면 다시 반환처리를 해야하는 복잡함이 있고, 꼭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등록 휴학이 아닌 일반 휴학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휴학과 동시에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휴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휴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의 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휴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인 경우 현재 휴학 중이라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학 신청을 해야 하고, 장학금을 받는 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중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전역 후 복학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해당 학교의 복학 신청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서 복학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휴학생 국가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학적은 ‘재학생’으로, 학년은 복학하는 학기의 학년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고 복학 신청 일정이 도래하면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휴학생 국가장학금이 처리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구간과 소득인정액, 그리고 중복 지원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비싼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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