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도(ft.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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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가 다르고 자기부담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개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월 평균 976,609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사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금액으로 계산하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2023년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2,077,892원976,609원

기본재산 공재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2023년에는 전 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서울 기준 전년도 6,900만원 에서 2023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한도액도 서울 기준으로 전년도 1.2억원 에서 2023년에는 1.7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 재산이 1.7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거재산 환산율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률 4.17%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수

주거급여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1인 가구 주거급여를 지원할 때는 거주지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다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각자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액 한도 차이

1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매월 330,000원 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경기도나 인천 지역 거주자는 255,000원, 광역시나 세종시는 203,000원, 그리고 그 외지역은 모두 164,000원 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거주지최대 지원금액
서울33만 원
경기, 인천25.5만 원
광역시, 세종시20.3만 원
그 외지역16.4만 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별 한도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는 방식이므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임차료가 28만 원 이라면, 33만 원이 아닌 최대 28만 원 까지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자기부담금 차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해도, 지원 한도금액 또는 임차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본인의 인정소득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자기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다시말해서 중위소득 30% 이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말인데, 자기부담금 계산식으로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 (본인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금액) X 30%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매월 받는 월급과,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글을 참고하여 생계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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