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 명의 99 대 1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 처럼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지분율을 나누어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거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할 때 50 대 50이 아니라 대부분 99 대 1로 등록을 하는데 자동차 명의 99 대 1이 어떤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동명의의 지분률에 따라 대표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
장애인 차량 등록
필자는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 차량 구매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취등록세를 면제 받고, 자동차세도 면제 받습니다. 필자 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장애인일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아이와 부모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꼭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장애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해당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공동명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과 운전을 하는 사람의 지분률은 필요에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절감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보험료 절감 때문입니다. 30대 이하 자녀 또는 이제 갓 성인이된 자녀가 자동차보험에 단독으로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200만원에 이릅니다. 운전하는 횟수도 많지 않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200만원을 내기에는 너무 억울한 느낌이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모님과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한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합니다. 부모님이 99%이든 1%이든 자동차보험을 부모님 앞으로 가입한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가입할 때 대비 절반 가격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 경력 누적
자동차보험료는 30세 이후와 30세 이전의 차이가 큽니다. 20대인 자녀의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했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 까지 공동명의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1%의 지분을 가진 자녀지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한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하든 하지 않든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1살의 자녀와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 했다면 30세가 되는 해에 보험가입 경력이 10년이 되고 30세가 넘기 때문에 자녀가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해도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운전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인 자녀의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99 대 1의 의미
공동명의 지분율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는 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분율을 나눌 때는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1% ~ 50%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하면서 얻게 되는 혜택은 동일한데 지분율을 1% 이상으로 설정하면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취등록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 지분율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와이프에의 지분을 50 대 50으로 설정하면 취등록세의 절반을 내야합니다.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를 위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나눠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하면 전체 금액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인 차량을 50 대 50으로하면, 2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 7%인 14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 99 대 1의 장점은 1% 지분율에 해당하는 40만원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7% 취등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는 정액제이므로 1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99 대 1 공동명의 필요서류
단 1%의 지분을 나눌 뿐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엄연한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할 때는 1%를 매도하는 본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1%를 매수하는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대표 소유자 선정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설정할 때 공동명의의 대표자는 지분율과 상관 없이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혜택이 큰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녀가 소유한 차량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자녀가 99% 부모가 1%로 설정하고, 부모를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99 대 1 단점
매매 폐차시 번거로운 서류 준비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99 대 1이 아니라 50 대 50이라도 마찬가지 인데요.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공동명의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공동명의 였다가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폐차나 매매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진 1% 때문에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부모님이 준비해주어야 할 서류를 땔 수 없기 때문에 그 1%를 본인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상속 입니다. 1% 지분을 상속 받기 위해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공동으로 할증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공동명의자 어느 누구 한사람이 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된다면, 사고를 내지 않은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사고에 따른 할증도 공동책임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상실
만약, 부모님과 자동차 명의 99 대 1로 변경시에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공동명의로 돌리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중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소유한 차량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인정액은 3,000cc 미만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 이라면, 자동차 명의 99 대 1일 경우 차량가액의 1%만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1%만 소유한 공동명의자라도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차량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고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차량의 차량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 2가지로 중고차 취득세 알아보기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 99 대 1이 주는 의미와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만, 반드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정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타던 차량을 받을 때 필요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서류와 중고차 룸미러 하이패스 등록 방법 등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알아야할 상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
✓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 중고차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방법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