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좋아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이 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되는 65세이상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로 인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하는 인구가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을 얻게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보호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노인성 질병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게하고 필요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차이
매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슷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고, 입원을 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을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대상자를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집에 방문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보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복지정책이며, 두가지 모두 꼭 필요한 보험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방법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일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몰랐지만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젊었을때 열심히 납부하고, 노인이 되어 필요할때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가입과 혜택 제공 등 관련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ㅅ브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의무적으로 자동가입이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해당 보험은 글자 그대로 노인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른 국가정책 처럼 가구의 소득에 따라 혜택에 차등이 있거나, 재산이 많다고 신청할 수 없는것도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그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가 나이와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만 판단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5세 미만의 노인중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자가 가진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의 기준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때문에 보험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실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을 받아야 비로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완전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료비 중에 일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었을때 매월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혜택은 주로 집에서 목욕이나 방문간호, 가사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재활이나 요양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 및 임대하는 복지용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이며, 시설급여의 경우는 총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