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실비보험 무료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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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가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거나 다쳤을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실비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준다는 사실을 알고계셨습니까? 일용직 건설근로자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실비보험 무료가입 추천 글에 집중하십시요.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는 저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수년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일하는 만큼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 시절에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내돈으로 병원을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사게 더 중요했던 시절이었기에 보험 가입은 꿈도꾸지 못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비보험 무료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건설근로자 실비보험 무료가입 제도

실비보험 무료가입 지원 배경

20여년전에 비해 건설현장에도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건설현장의 특성상 많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크고작은 상해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실비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실비보험 무료가입 추천
건설근로자 실비보험 무료가입

실비보험 무료가입 신청기간

보험가입 신청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고 연중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고 분기별로 한번에 가입하기 때문에 매분기 마지막달에 일괄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분기 신청자는 4월에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2분기 신청자는 6월에, 3분기 신청자는 9월에, 4분기 신청자는 12월에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무료로 보험가입이 진행되는 만큼,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022년 실비보험 무료가입 목표인원은 10,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게 누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실비보험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실비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하려면, 먼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여야 합니다.

적립일수는 총 누적 적립일수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의 적립일수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 이므로 한마디로, 건설근로자가 직업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실비보험 신청방법

실비보험 무료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온라인 신청과 ②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방문신청, ③우편 또는 팩스 신청, ④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실비보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방문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전국 공제회 지사 위치]

③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접수가 가능합니다.[연락처 안내]

④유선전화 신청 :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 1666-1122로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서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죠.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안내

보험 가입기간

일용직 건설근로자 실비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회성 가입 지원은 아니고, 가입 후 신청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보험만료 1달 전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보장내용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 3천만원, 질병사망시 5백만원, 암진단시 5백만원, 일상생활배상 5백만원, 정신건강지원 1백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2개 항목에 대해서 실비보장됩니다.

보장내용

일용직 노동자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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