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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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시작됩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므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장해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자기 과실만큼 자가기 부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접촉사고 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크고작은 사고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하면서 다친사람 치료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지만, 간혹 아니 꽤 많은 사고에서 경상환자들이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료가 증가 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기준

자동차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다친 경중을 따져서 부상급수 등급을 먹입니다. 예를들어 충돌로 인해 탑승자 중에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면 부상등급 9등급이고, 뇌진탕 증세는 부상등급 11등급입니다.

오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적용되는 부상등급은 12등급 ~ 14등급 까지의 경상환자 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병원에서 분류하는 경상환자의 대부분은 경요추염좌나 사지염좌 같은 염좌형 부상이 대부분입니다.

염좌는 사전적 의미로도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염좌 증세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부상이죠.

문제는 이런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보상을 유도하고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지출되며, 개개인의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는 운전자의 과실만큼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를 이해하려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대인배상 2이기 때문이죠.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차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보허설계사에게 맞기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사고시 상대방의 물건과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법에서 정한 의무가입이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 사고를 내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책임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때문에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의 한도 초과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대인배상 2로 보상을 받습니다. 운전자라면 대부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바로 이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2의 보험금 지급시 경상환차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 대인배상 기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양쪽의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과실정도를 협상합니다. 뒤에서 받지 않는 이상 100% 한쪽 운전자 과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과실의 정도를 7:3 또는 5:5 정도로 구분해서 차량수리비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측의 보험사가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내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좌 정도의 경상으로도 입원을 자처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쉬려고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맘 놓고 드러누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시작되면서 피해 운전자인 나의 치료비도 나의 과실만큼 내가 내야 합니다. 치료비중에 일부는 내돈으로 내야하기에 아파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 주머니에서 직접 치료비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추가로 자동차상해 보험을 가입하면, 치료비중 나의과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료는 내가 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본인과실 70%의 사고에서 기존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120만원을 전액 보상해줬지만,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6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나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30%d이라면 사실 사고의 과실비중은 매우 작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가 시행되면서 우려되는 점은 경상환자 등급을 피하기 위해 진단을 잘 내주는 특정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1등급과 12등급의 차이는 애매하거든요.

또한가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인 비급여 또는 과실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자손처리를 받아도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분쟁거리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장하는 자동차상해보험 가입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또다른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고, 결국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발생 사고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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