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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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는 지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건강검진의 비용은 최소 3만원~5만원 까지 들어가는데, 2022년 3월부터 공무원 채용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구직 지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채용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로 대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용건강검진이란?

민간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공무원에 취업 지원을 하면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에 제한이 되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채용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채용건강검진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기업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을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지정된 병원이 없다면 구직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통상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비용은 저렴하지만, 검진 결과를 통보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일반 병원은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검진 결과를 통보 받는데 2~3일 이면 충분합니다.

채용건강검진 비용은 평균적으로 4~6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용절차법에는 채용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을 할 때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곳에 지원하려면, 채용건강검진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구직자에게 채용건강검진 비용을 부담 시키는 고용주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네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2년에 한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할 때 채용건강검진을 따로 받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검사 항목이 채용건강검진 항목보다 훨씬 많고 소위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구직을 위해서 매번 건강검진을 받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구직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고 건강검진 병원 입장에서는 쏠쏠한 수익원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3월부터 이 부분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채용건강검진을 매번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공무원 취업 시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에 발생한 건강검진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구직자들은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대체 통보서가 발급 되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제출하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점 차이로 결과 접수가 되지 않으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제출처(기관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제출처(기관명)은 대체 통보서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매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발급 수수료도 없으니 일석이조 입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킨 국민권익위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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