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차 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다보면 사고를 숨기거나 미끼 물건을 올려놓고 허탕을 치게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를 파는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생활용품이 아니고 재산으로 잡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고, 차를 산 사람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하면서 세금까지 내야 하는 까다로운 거래입니다.
평생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자칫 실수를 하면 뒷처리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는 정확히 챙겨야 하고 주의사항을 체크하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와 명의를 이전 받을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두가지 경우에 필요한 매매 서류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자 준비 서류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두가지 입니다. 현금으로 한번에 구입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카드나 파이낸셜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할부로 구매할 때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구매할 때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입니다.
- 매수자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 종합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거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몇일 전에 가입해도 되고, 구입하는 당일에 가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카드나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할부로 구매한다면, 현금으로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에 사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매수자 인감증명서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 매수자 통장사본
또한, 대리인을 내세워 구입을 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거래 권한을 위임한다는 대리인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야 등록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거래시)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거래시)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차량으로 구매시)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차량으로 구매시)
매도자 준비 서류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준비해야할 게 더 많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팔 수 있고, 대포차량과 같이 비정상적인 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주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도장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말하고, 차량 매수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므로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인감증명서에 기록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예약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 신분증
- 매도자 자동차등록증
- 매도자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매도자 인감도장
- 매도자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만약, 매도를 하면서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개인간 거래시 주의사항
무상보증기간 고려
개인간 거래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가급적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은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고장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보험든다 생각하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 고장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사람도 보증기간이 지난차량은 싸게 팔기 마련입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를 준비할 때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고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용도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주 간혹이지만, 사기꾼들이 일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가격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 매도자를 만나기 전에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나 각종 중고차 판매처로 부터 시세를 알아보고 목표로하는 매수 가격을 미리 제시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자는 매도자가 있는데 자동차 하자 유무를 살펴보는데도 정신없기 때문에 외관상 마음에 들면 콩깍지가 씌여 하자가 눈에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원하는 가격으로 협의를 마치고, 만나서는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가격을 깍을것인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준비
중고자동차 구매는 자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비용에 취득세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다면 견적서를 뽑아주지만, 당사자들 끼리 거래할 때는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만 챙겨갈뿐 차량 명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말해주는 매도자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중고차 취득세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소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중고차 매수 가격과 자동차 잔가율을 계산해서 비싼 금액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자동차를 싸게 샀다고 취득세가 싸지는 않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중고차 취득세를 계산해보고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가족간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도 참고하세요.
✓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