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트래블룰 도입 취지와 문제점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2022년 3월 25일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코인시장 트래블룰 도입을 단행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인실명제인 셈인데요. 돈을 주고 받을때 주고 받는 사람의 정보를, 주고 받는 금융기관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약속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송금할때, 송금하는 은행과 수금하는 은행이 저와 제 친구의 개인정보 및 이전하는 금액 정보를 수집하여 주고 받는걸 트래블룰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시절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모든 은행거래 정보는 실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시행되던 트래블룰이 갑자기 가상화폐인 코인시장에도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인시장 트래블룰 도입

도입 취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코인투자자의 요청으로 거래소간에 코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정보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코인시장의 유동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검은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어도 어디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시장에 트래블룰을 도입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가 주요 목적인 셈입니다.

트래블룰 적용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코인 이전 또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세한 거래소에서는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되는 3월 25일 기준으로 해당 솔루션이 준비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코인 이전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트래블룰 적용에 따라 코인 송수신자 이름과 가상자산 전송기록,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코이 이전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트래블룰을 비롯하여, 코인원과 코빗은 이동하는 코인이 원화 환산 기준 100만원 이상일때만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빗썸 트래블룰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고 모든 코인 이전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장 트래블룰 도입 문제점

거래소별 트래블룰 솔루션 종류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도입한 트래블룰 솔루션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빗썸 트래블룰 솔루션은 코드 솔루션으로 코인원, 코빗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업비트 트래블룰 솔루션은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를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이 향후 도입할 솔루션 현황을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인 투자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솔루션 도입 거래소 :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 등
  •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 도입 거래소 : 텐앤텐, 프리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등

트래블룰 솔루션의 문제점

문제는 당분간은 동일한 솔루션을 도입한 거래소끼리만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의 요청으로 코인 이전을 하려면 각자 도입한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어야 하는데, 연동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동 작업이 완료되기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코인 이전을 하는데는 제한이 많으며, 특히 트래블룰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 코인을 주고 받을 때는 아주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