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알기 위해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새차로 바꾸면서 기존에 공동명의로 타던 장애인 차량을 필자의 개인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타던 장애인 차량은 본인이 공동명의자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개인 명의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와이프 명의로 이전 했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는 경차든 중형 또는 고급 세단의 대형 차든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동차도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 유공자 차량 처럼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차량도 있지만 그 외의 차량은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비 영업용 차량과 동급의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저렴하게 부과 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자에 해당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5월 30일에 중고차를 팔았다면 그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만약 5월 말 쯤에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중고차 취득세와 며칠 뒤 부과될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5달 동안 소유했던 차량의 세금을 다음 주인이 내야 한다는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일수가 아닌 해당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 항목으로 축가 부과되며, 년식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므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여길 수 있지만, 아래 두가지만 이해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계산은 두가지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와 해당 차량의 엔진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다르게 부과 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18원/cc | 80원/cc |
1600cc 이하 | 18원/cc | 140원/cc |
1600cc 초과 | 19원/cc | 200원/cc |
20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25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2500cc 초과 | 24원/cc | 200원/cc |
예를들어 2000cc급 소나타인 택시와 자가용을 비교해보면, 택시는 영업용이므로 2000cc 이하인 cc당 19원이 적용되어 37,962원이 부과되지만, 자가용은 비영업용이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되어 399,600원이 부과 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여기에 30%가 지방교육세 항목으로 추가 부과 되기 때문에 신차의 경우 2000cc급 비영업용 자동차세 계산을 해보면, 399,600 + (399,600*30%) = 519,480원 입니다.
자동차세 경감 기준
하지만, 년식이 지나면 지날 수록 자동차세가 경감되는데요. 신차를 구입 후 2년까지는 위의 계산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3년차 부터는 매년 5%씩 세금이 경감되고 최대 50%까지 경감되기 때문에 오래 탈 수록 자동차세 부담을 줄어듭니다. 필자의 차량은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대 50%가 경감되어 259,740원이 부과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본래 이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던 차량이라서, 내지 않던 자동차세 25만원을 내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 두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자동차세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세금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계산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부과 되지만, 1년간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한번에 부과 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이 넘어 두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연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연납 할인은 세금을 일찍 납부하면 할인율이 더 높은데, 1월에 선납시 6.4% 할인,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연납 할인 신청은 3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할인을 받으려면 연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연납 할인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나 가족간의 명의 이전으로 차량을 받을 때는 해당 차량의 취득세와 앞으로 내야하는 자동차세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