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3가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를 50 대 50 또는 99 대 1로 등 지분율을 나누어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 역시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추가로, 지분율에 따라 자동차 공동 명의 취등록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공동 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취등록세를 적게 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이유
대부분 자동차 소유주는 단독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을 사고 팔 때 여러가지 행정 절차도 간단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절감 때문인데요. 30세 이하의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분들은 단독으로 보험 가입시 1년 보험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나오지만, 부모님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하면 1년 보험료를 100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이유는, 자녀가 30세가 넘어 단독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한 대비책 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면 운전 경력이 쌓이지 않지만, 공동 명의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 30세가 되기 전까지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30세 이하 보험료 절감
- 자동차 운전 경력 누적 효과
-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 할증시
만약, 차량 사고를 내서 과하게 보험료 할증이 될 때도 공동 명의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변경 후 보험 가입 주체를 보험 등급이 높은 부모님 앞으로 가입하고, 사고를 낸 분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면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절차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사고 팔 때와 동일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가족간에 공동 명의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절차와 취등록세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차주와 공동명의자 동시 방문 시
공동 명의로 변경할 때 기존 차주와 새로 등록할 공동명의자가 모두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간단합니다. 두 명의 신분증과 차량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3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공동명의자를 포함한 보험으로 미리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기존 차주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지역별 차량등록 사업소 연락처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자를 포함 한 자동차 보험 변경
- 기존 차주 신분증
- 기존 차주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인적사항 기재)
- 공동명의자 신분증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위한 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동의서
기존 차주만 방문 시
공동 명의 변경 시 기존 차주만 방문할 때는 이전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방문하지 않는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은 미리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를 포함 한 자동차 보험 변경
- 기존 차주 신분증
- 기존 차주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인적사항 기재)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위임장(공동명의자 도장날인, 기존 차주 서명)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위한 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동의서
대리인만 방문 시
기존 차주와 공동명의자가 둘다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시켜 명의 변경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차주와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반드시 기존 차주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에는 공동명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 명의자가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만 방문하기때문에 기존 차주와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며, 자동차 보험은 미리 변경해둬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를 포함 한 자동차 보험 변경
- 기존 차주 신분증 (사본)
- 기존 차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인적사항 기재)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위한 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동의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기존 차주 / 공동명의자 도장, 대리인 서명)
자동차 공동 명의 취등록세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할 때 지분율은 50대 50으로 하든, 99대 1로 하든 공동명의로 인한 혜택을 받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지분율에 따라서 차이가 크므로 가급적 기존 차주가 99%, 공동명의자가 1%의 지분율로 나누는 것이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자동차 잔가율이 5천만 원 인 차량이라면 50대 50 지분율로 나누면, 2,500만 원의 취등록세 7%인 175만 원을 내야하지만, 99대 1 지분율로 나누면 1%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1% 지분율 이라면 자동차 가액은 5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취등록세 7%는 35,000원이 되지만,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7%의 취등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1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50%의 지분율로 나누면 175만원을 내야하고, 1%의 지분율로 나누면 15,000원 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지분율을 높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방법과 지분율에 따른 취등록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전비용과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방법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