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한대 사주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다 보니 보험료가 무려 180만원이 나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보험료 때문에 헉소리가 날 정도인데요. 이때가 바로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가 필요할 때 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린 자녀의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하면,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를 진행하면 최소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차종에 따라 연로하신 부모님의 복지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 보험료 혜택
대부분 성인이 되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 타던 차량을 명의 이전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혜택을 정리하고 있으며,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중고차 취득세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세 뿐 아니라 고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사고로 보험료 할증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 사고 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하지만, 본인의 운전 부주의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을 빌어 설명드리면, 필자는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차의 뒷 범퍼를 받았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지지도 않은 가벼운 접촉 사고 였지만, 앞차의 운전자는 내리면서 뒷목을 잡고 내렸고, 같이 타고 계시던 분과 함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가봐도 충격이 없었던 사고 였지만,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니 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병원비야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기스도 없는 범퍼 수리비)와 함께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붉힐 필요 없으니까 쾌유를 빌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입니다.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였는데 상대방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인사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 할증이 50만원 이상 되어서 150만원 넘는 보험료가 청구되었네요.
솔직히, 그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 냈던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다 먹고, 사고 한번으로 50만원이나 할증된다니 화가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험사 상대로 화를 내봐야 속만 상하기 때문에 필자가 찾은 방법은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뿐이였습니다.
필자의 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필자의 지분이 99%, 부모님 지분을 1%로 하고, 보험은 운전경력이 많고 보험 등급이 높은 부모님 앞으로 가입했더니 이전 보험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년을 유지하면 사고 이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 후 다시 필자의 명의 100%로 돌려놨습니다.
30세 이하 운전자 보험가입시
시간이 흘러 필자도 중년이 되었고, 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동차가 필요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랬듯이 필자가 타던 차량을 아이에게 명의 이전 해주려다 보니, 20대 초반의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180만원이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네요.
필자의 상황처럼 30세 이하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는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로 보험료를 줄여야 합니다. 어차피 어린 자녀가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직접 낼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안된 상황에서 굳이 자녀 명의로 100%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동차보험 부모님 추가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자의 자녀와 필자가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로 명의변경을 하고 필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30세가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입해도 보험료 인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가 보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30세 이후의 보험료를 생각하면 지금 부터 조금 더 내는게 이득입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시 주의사항
만 65세 이상 부모님 공동명의시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만 부모님 자동차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2~3년에 한번씩 접촉 사고가 있다면 보험료 할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료가 급등 했다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이전을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자동차 차량 가액과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율 99 대 1이 아니라면, 향후 5년간 추가되는 보험료와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 중고차 잔가율 계산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 2가지로 중고차 취득세 알아보기
하지만 주의할 점!!! 만약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내차를 공동명의로 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법을 보면 자동차 가격의 4%가 연간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3000cc가 넘는 중형차이거나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이라면 차량 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 범위를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 99대1로 했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1%인 40만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봐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지분률이 1%만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시에는 4천만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직접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정 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환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쉽습니다.
잦은 사고 차량과 운전자 공동명의시
만약, 너무 잦은 사고를 내서 할증되는 보험료를 줄이려고 가족 중에 한사람과 공동명의를 하거나,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를 이용할 때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제도를 악용하는 보험 가입자를 걸러내기 위한 보험사의 정책인데요.
매년 한번씩 사고를 내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명의만 공동명의로 바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보험료에 할증을 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사고 발생시 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친한 친구나 가족과 같은 보험 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부모님 공동명의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차량을 이전 받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등록 서류와 하이패스 등록 벙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요.
✓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 중고차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방법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