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을 물어보고 돈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전하려고 보니 구입비용 외에 이런 저런 비용이 추가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전비용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구입전에 미리 중고차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주방세제 사듯이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지 오래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부가세외에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직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전 절차도 복잡하고 이전비용도 여러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이전비용 중 어떤 비용이 얼마나 따라 붙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비용(명의 이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용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도 없고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니므로 자동차 구입 비용을 준비할 때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할 비용입니다.
1. 등록세
등록세는 각 지자체에 있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등록세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모닝이나 스파크와 같은 경차의 경우에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준중형 차량부터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5% 또는 3%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네시스 G80을 중고차로 구매하는데 차량 가액이 5,000만 원 이라면, 승용차 취득세 5%인 250만원을 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 등록세 |
경차 | 면제 |
승용차 | 5% |
승합차(7~10승) | 5% |
승합차(11인승 이상) | 3% |
화물차 | 3% |
만약, 구입하는 차량이 영업용이라면 등록세는 조금 할인해 줍니다. 자가용은 차종에 따라 등록세가 달랐지만, 영업용은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2%를 등록세로 내야합니다. 웃긴 건 경차는 자가용으로 살 때 등록세가 면제였지만,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는 2%를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차량 종류 | 등록세 |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 2% |
2. 취득세
취득세는 자동차를 내 재산으로 취득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도 부과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고차 구입비용에도 취득세는 포함됩니다.
등록세와 달리 취득세는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승용차든 화물차든 모두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네시스 G80을 중고차로 구매하는데, 차량 가액이 5,0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가용으로 경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등록세 |
비영업용 | 경차 | 면제 |
비영업용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 2% |
영업용 |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 2% |
3. 공채
공채는 해당 지자체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재정공채를 말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든 신차를 구매하든 해당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해야합니다.
공채는 지자체별로 매입해야하는 비율이 다르지만, 차량 가액의 최대 20%까지 매입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5,000만원인 G80을 중고차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까지 공채를 매입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는 게 공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공채는 매입과 동시에 다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할인 수수료만 지불하고 팔아버립니다. 때문에 공채를 되파는 수수료만 내면 되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공채 채권 비용은 차종과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고 채권 할인율도 다릅니다. 중고차 이전비용 중에 공채 매입액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전 등록’기준을 찾아보면 되고, 당일 채권 할인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신고시장가격 일자별 전종목 시세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비용
보통 신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알아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서 차를 가져오지만, 중고차는 본인이 직접 차량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거나, 이게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면 중고차 딜러에게 이전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중고차 이전비용 중에 법으로 정해진 세금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로 K카, 엔카, 차차차와 같은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4. 이전등록대행 수수료
복잡한 중고차 이전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다면, 중고차 딜러에게 이전등록대행을 맡기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차량 등록전에 예상되는 중고차 이전비용 중고차 딜러에게 주고, 등록이 완료되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보편적인데, 이때 3~5만원 정도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돌려 받으려면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 할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중고차 구입 가격이 고가라면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딜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알선 수수료
중고차를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중고차 딜러가 알선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알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고, 지역이나 중고차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알선 수수료 청구 자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알선 수수료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와 직접 거래한다면 청구되지 않지만,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한다면 미리 알선 수수료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6. 매도 수수료
마지막으로 중고차 구입비용 중에 가장 논란이 일고 다툼이 많은 비용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맡기게 되는데, 이때 차량이 판매되는 기간까지 들어간 중고차 단지 주차비나 세차, 광택 등 상품화 시키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비용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사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단 1%도 안됩니다.
중고차 매도 수수료는 대략 30만원 내외로 청구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청구되면서 딜러가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이전비용과 중고차 구입비용 중에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차량 명의 이전 서류와 중고차 취등록세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