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카를 새차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했는데 12년간 타던 차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누적되어 35만원이 압류가 걸려있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차량 과태료 조회를 했으면 두번 걸음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오랫동안 타던 차량에 수년전 부터 누적된 차량 과태료라서 이미 한번쯤은 납부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나 경찰서의 과태료 관리 시스템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이거든요.
15년 전에 부과 받았던 주차위반 딱지를 최근에야 받아보고 확인해보니 행정 오류로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였습니다. 가끔 내가 과태료를 중복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앞으로 부과된 차량 과태료 조회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과태료? 차량 범칙금?
일상에서 자주 듣는 단어이지만, 차량 과태료가 맞는 건지 차량 범칙금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두 단어가 같은 말인지도 헷갈리네요. 하지만 두가지 용어는 분명히 다르고 적용하는 법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차량 과태료
차량 과태료는 도로위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길가에 설치된 무인 단속기에 의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정해놓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과태료는 범죄행위가 아니기에 벌점도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차량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소식이 없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20%의 감면을 받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향후 해당 차량에 압류가 걸립니다. 결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팔 수도 없고, 폐차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범칙금
차량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입니다.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을 가볍게 여기고 범칙금 역시 무겁지 않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차량 범칙금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이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으로 이관되며, 자칫 가벼운 벌점과 벌금으로 끝낼 일이 전과기록으로 남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현장 단속되어 부과된 범칙금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보니 제 차에 압류된 금액은 모두 과태료라는 것을 알겠네요. 한번도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된 적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거부를 당하고 시청에 과태료 납부를 위해 확인해보니 대부분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속도위반과 주차위반 이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번에 차량 이전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차량 과태료 조회를 미리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차량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공동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 미납과태료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소유로된 차량의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과태료는 이미 납부한 건이 아닌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누적되어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1년에 한번쯤은 시청으로부터 미납내역을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당시에 납부를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를 하고, 반드시 며칠 뒤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하여 미납내역이 사라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가상계좌로 과태료 총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도 없고, 어떤 위반항목이 납부한 항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운전을 하다보면 애매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단속되었다면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지만, 며칠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죠.
아직 위반사실이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지만, 만약 위반이 되었다면 즉시 경찰청에 등록되기 때문에 단속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와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하면 인증된 사람의 소유차량에 대해서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인증을 마치고 위반사실이 없다면 아래 사진처럼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로 나오고, 위반사실이 있다면 위반일시와 장소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위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응급상황이었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과 최근무인단속내역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교통법규는 지키는게 돈버는 일입니다.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