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작년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 입니다. 2023년 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점차 축소되고, 환경오염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던 부분들은 점차 축소하는 분위기이고, 고속도로 주행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분위기 입니다. 알듯 말듯한 자동차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한때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렸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결정하면 차주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일 수록 좋지 않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예 조기폐차시키고 새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그외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 등급 이하의 노후 경유차는 아예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갈수록 오래된 경유차가 달릴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5등급을 포함한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쓸만한 차량이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비싸고 새차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고 새차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모르는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
최근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페러다임이 내연기관은 더이상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비싼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국고에서 지원해야할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3년 부터는 최대 500만원 까지로 100만원이 축소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고 보조금 축소를 신호탄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나누어 내는 식이죠. 하지만 1년치를 한번에 내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에 내더라도 1월에 세금을 내면 가장 많이 할인해주고 2월에 내면 조금 적게 할인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자동차세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부터는 자동차 공제율이 축소 됩니다. 한마디로 세금 깍아주는 것을 덜 깍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구분 | 1월 | 3월 | 6월 | 9월 |
2022년 공제율 | 9.15% | 7.53% | 5.04% | 2.5% |
2023년 공제율 | 6.4% | 5.3% | 3.5% | 1.8% |
세금이 적은 경차일 경우 공제율 축소폭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고가의 차량일 경우 3%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할인폭이 줄었다고 해도 목돈이 있으면 1월에 한번에 납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지원 종료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자동차 구매가격의 5% 입니다. 6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300만원이 개별소비세인 셈이죠. 2022년인 작년까지는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5%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3.5%면 200만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개별소비세 3.5% 지원이 종료됩니다. 요즘 자동차 가격이 보통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지원이 중단되면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서민들에게 1~2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저는 다행히 계약했던 차량이 2022년 11월 말일에 출고되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두달만 늦었어도 3.5% 개별소비세 지원을 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오래 전부터 들었던 교통법규 중에 하나 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면 단속이 된다는 말인데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이고 2~3차선은 주행선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2~3차선은 주로 트럭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1차선에서 쭉 달리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할 목적이 아닌 정속으로 계속 주행을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요즘 차량들은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때 속도를 맞춰놓고 차선 변경없이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합니다.ㄱ
승용차가 위반한다면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가 위반한다면 범칙금 8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시나요?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법자로써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CCTV로 단속된다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로 청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을 상상하든 다 이루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