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내야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말로 중고차 잔가율 이라고도 하는데, 고급 차량일 수록 차량가액이 높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매매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집에서 자가용으로 타던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면서, 이전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고 와이프에게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차라서 아무생각없이 와이프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할 때 취등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돈이 조금 부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차량가액을 계산할 줄 알았다면 와이프에게 명의이전하지 않고 차라리 팔아버렸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 1 : 보험개발원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기
자동차 차량가액을 알아보는 첫번째 방법은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기능은 차주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 발생시 해당 차량의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공식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가 아니라 본인의 차량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가늠하기 위한 용도라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차량가액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기준년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년월에 따라 자동차 잔가율이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년전의 차량가액을 알아보려면 해당 기간의 기준년월을 선택하고, 현재의 차량가액을 알아보려면 가장 최근의 기준년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준년월은 매월 적용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1월을 선택한다면 1월~3월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차량가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월 : 1월 ~ 3월분
- 4월 : 4월 ~ 6월분
- 7월 : 7월 ~ 9월분
- 10월 : 10월 ~ 12월분
다음으로 기준년월을 선택하고 차량연식을 선택합니다. 차량연식은 자동차 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된 해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2022년 1월 ~ 12월 사이에 등록한 차량은 년식이 2022년이 되는 겁니다.
이후 자동차 제조회사, 차종, 차량 분류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중고차 잔가율이 적용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중고차 잔가율을 적용한 직접 계산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중고차 잔가율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의 잔가율이므로 영업용 차량이라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차량 출고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적용되는 잔가율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잔가율을 적용하는 기준 가격은 최초 차량 구입가격이므로, 자동차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액에 잔가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경과기간은 차량 출고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예를들어 2023년에 출고된 차량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산한다면 1년 미만의 잔가율을 적용하고, 2022년에 출도된 차량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산한다면 1년의 잔가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구입한 국산 승용차 제네시스 G80의 자동차 차량가액을 계산해 본다면, 경과기간이 3년이므로 잔가율 0.518를 적용해야 합니다. 차량 출고가격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G80 차량가액 = 8천만원 X 0.518 = 4,144만원
위의 중고차 잔가율표를 보시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지 1년까지는 외제차의 차량가액이 높지만, 2년차 이후부터는 국산차의 차량가액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외제차의 경우 년식이 오래될 수록 A/S도 쉽지 않고 차량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자가용의 경우 출고 후 20년까지 잔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계산하지만, 영업용의 경우 짧으면 4년, 길어도 7년까지만 잔가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자가용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고, 차량도 빨리 노후되고 고장나기 때문에 차량의 잔존가치를 따지는 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때문에 영업용 택시의 경우는 영업을 시작한지 5년 정도가 되면 해당 차량은 더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가면 택시를 자가용으로 전환해서 판매하는 LPG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된 차량가액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중고차를 살 때 세금의 기준이 될 뿐이지, 중고차 시세나 거래하는 가격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중고차 딜러가 결정하는데, 해당 차량이 사고가 있던 차량인지 주행거리거 얼마나 되는지, 차량 관리 상태나 옵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당사자들 끼리 정하는 반면,
차량가액은 사고 유무나 차량의 노후상태를 따지지 않고 단순, 출고가격 대비 경과기간에 따라서만 정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차량은 완전 똥차라서 500만원에 샀는데 출고된지 몇년 되지 않아서 차량가액은 1000만원이 넘는 차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 상태에 비해서 비싼 취등록세를 내는 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고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글에서 차량 명의 이전 서류와 하이패스 명의변경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명의 이전 차량 이전 서류 4가지(ft.가족간 양도)
✓ 중고차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fg.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 장애인 차량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ft.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